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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개설학과사회복지학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내용 발췌>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자격취득기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3. 취득절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의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4.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

<공통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고유 업무>
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나.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해당 협회로 부탁드립니다.★ 
증서종류
국가자격증
시행시기
2019-1학기
증서발급
증서 신청 및 수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복지사협회에 문의요망

발급요건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을 쌓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수료 및 성적 요건

취득시 기대효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에 근무할 수 있음

문의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hsw.or.kr ☎ 02) 702-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