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수혜자격 | 본교 자퇴·제적 후 재입학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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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전형료 면제입학금 면제 |
제출서류 | - |
성적기준 | - |
학교사랑
수혜자격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로 다시 신·편입학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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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입학금 면제수업료 30% 감면 |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다운로드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2.5 이상 |
보훈
수혜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자녀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손 자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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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입학금 면제(1회)수업료 전액 감면(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지원)
타 대학 포함 기수혜 받은 학기는 차감 |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증명서(자녀)
1회만 제출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70점 이상 |
북한이탈주민
수혜자격 | 교육지원 대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 고졸 검정고시 합격 또는 북한 학력 인정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신·편입학 한 자교육지원 비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지원 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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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교육지원 대상자 입학금 면제(1회)수업료 전액 감면(최초 입학 일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타 대학 포함 기수혜 받은 학기는 차감 교육지원 비대상자 입학금 면제수업료 20% 감면 |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성적기준 | 2학기 연속 백분율 성적이 70점 미만 시 지급 불가(타 대학 성적 포함) |
성적우수
수혜자격 | 총장: 전체 수석수석: 학과 수석성적우수A: 학과, 학년별 순위 3%내성적우수B: 학과, 학년별 순위 8%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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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총장: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 감면수석: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 감면성적우수A: 당해 학기 수업료 72만원 감면성적우수B: 당해 학기 수업료 36만원 감면 |
제출서류 | 성적에 따라 대학에서 선발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3.5 이상인 재학생 중에서 학과, 학년별 순위에 따라 선발 |
장애인
수혜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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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중증] 수업료 20% 감면[경증] 수업료 10% 감면 |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다운로드장애인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1회만 제출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 |
교직원
수혜자격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및 그 2촌 이내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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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입학금 면제수업료 감면 |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다운로드가족관계증빙서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2.5 이상 |
복지
수혜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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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수업료 20% 감면 |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다운로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 증명서(한부모 가족증명서도 가능)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出家자녀는 대상 제외) 매학기 제출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2.5 이상 |
봉사
수혜자격 | 학과 임원 및 총학생회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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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수업료 일부 감면 |
제출서류 | - |
성적기준 | - |
가족
수혜자격 | 2촌 이내의 가족 중 2인 이상이 함께 재학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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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각각 24만원 감면 |
제출서류 | 가족장학신청서주민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매 학기 초 신청 1학기: 3월2학기: 9월기 제출자는 생략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2.5 이상 |
동문
제휴
수혜자격 | 본교와 제휴협약을 체결한 기관, 고등학교, 대학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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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입학금 면제수업료 20~30% 감면 |
제출서류 | 학위과정 교육 추천서 다운로드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2.5 이상 |
특별
수혜자격 | 특별재능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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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입학금 면제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제출서류 | 장학추천서
대상자 선정 학기에 학과에서 추천서 제출 |
성적기준 | - |
제대군인
수혜자격 |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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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입학금 및 수업료 50% 감면 |
제출서류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성적기준 | - |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격 | 기초수급자~소득 8분위 이내에서 등급별 선정 매 학기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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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
제출서류 | |
성적기준 |
유의사항
입학 첫 학기에는 장학별 성적기준 적용 안 함
입학 후 장학별 성적기준(학점포기 前 평점평균)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자비 부담)
가족장학과 복지장학 대상자는 매학기 신청해야 함(개강 후 공지사항에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본인·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손 자녀까지), 제대군인 대상 보훈장학은 전형에 상관없이 증빙서류 제출 시 장학 혜택
신청기간 준수 → 자격 증빙서류는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야 함(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함)
입학 장학금은 합격자 발표 후 일괄 전산 처리함 → 수강신청 후 수업료에서 장학금액 만큼 감면 처리, 납부금액 확인 후 납부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 →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장학금만 수혜 (단, 가족/봉사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예) 산업체위탁 장학금이 성적우수 장학금보다 클 경우 산업체위탁 장학금으로 수혜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 후 성적에 따라 매 학기 대학에서 선발, 별도 신청절차 없음
장학금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혜
예) 국가장학금, 보훈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을 경우 가족장학금 추가 수혜 불가
재학 중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 →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이고, 성적이 3.5 미만인 경우 / 졸업신청자 / 해당학기 전과(학과 변경)자 / 재입학자 / 복학자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
※ 참고 : 수업연한
신입학 | 2학년 편입학 | 3학년 편입학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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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 6학기(35학점 인정) / 5학기(53학점 인정) | 4학기 | 재입학 인정학기를 제외한 남은 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