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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제증명 우편발급 및 방문수령 서비스 안내

민원인(학생)이 증명, 처리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동사무소외)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있는 제도로
대한민국 정부24(http://www.gov.kr/) 내에 별도로 구축한 [팩스민원]을 이용하여 접수 또는 교부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팩스민원 신청하기

접수 및 발급방법

학생이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민원발급 신청서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본교로 웹 접수를 통해 팩스민원을 송부하면, 본교에서 증명서 발급 FAX를 동사무소로 회신하는 과정학생이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민원발급 신청서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본교로 웹 접수를 통해 팩스민원을 송부하면, 본교에서 증명서 발급 FAX를 동사무소로 회신하는 과정
  • 가까운 행정기관(전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출장소 등 지방자치단체, 농협)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로 신청
  • 행정기관에서 본교로 팩스민원 신청서를 웹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 본교에서 증명서 발급 후 FAX로 행정기관 송부
  •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후 제증명 수령 (신청 후 3시간 이후 수령)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행정기관

  • 지방행정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 등 (전국 3,879개 기관)
  • 농협협동조합 : 전국 4,043개 조합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 목록

구분, 업무처리비, FAX료, 발급수수료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업무처리비 FAX료 발급수수료
신청자 부담 1,000원 무료 무료
신청 증명서 종류에 따라 업무처리비 증가

(예) 재학증명서(국문) 2통을 신청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

  • 업무처리비 : 1,000원 (같은 종류의 증명서일 경우, 발급통수와 상관없음)
  • 총 납부수수료 : 1,000원

(예) 재학증명서(국문) 1통, 졸업증명서(국문) 1통을 신청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

  • 업무처리비 : 1,000원 * 2 (다른 종류의 증명서일 경우, 업무처리비 증가)
  • 총 납부수수료 : 2,000원

문의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