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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교육과정

감정평가사 준비 과정

1. 자격증 개요
감정평가사란 동산이나 부동산등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격으로 표시하는 재산판정 전문가이다. 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평가, 금융기관 등의 담보물 평가,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소유부담금 산정을 위한 땅값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자격증 시험과목 안내
◆ 제1차 시험
*문항수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시험방법 : 객관식 5지택일형

*1교시 / 80분 (09:30~10:50)
(1)민법(총칙, 물권),
(2)경제원론

*2교시 / 80분 (11:20~12:40)
(3) 회계학
(4) 부동산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유재산법」
- 「건축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 「부동산 등기법」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험
*문항수 : 과목 당 3문항 (총 12문항)

*시험방법 : 논술형, 논문·기입형

*1교시 / 100분 (09:30~11:10)
(1)감정평가실무

*2교시 / 100분 (12:40~14:20)
(2)감정평가이론

*3교시 / 100분 (14:50~16:00)
(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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