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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구분2, 제출서류, 서류 발급방법 순으로 제출서류 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서류 발급방법
공통서류 위탁생
자격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중 택 1위탁교육추천공문 1부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공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1577-1000) 상담원 또는 스마트폰에서 [M건강보험] 앱 설치 후 본교 팩스(02-2128-3017)로 전송 요청
학력서류 고교 졸업(예정)자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출신 학교 또는 인근 초 · 중 ·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급우체국에서 민원우편 이용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바로가기홈에듀(나이스) 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교육청별 발급 가능 졸업연도가 상이함

온라인 제출 : 정부24 접속바로가기
로그인 > [민원검색]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신청

1982년 이후 고교 졸업자만 가능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검정고시(예: GED)는 학력인정 불가

초 · 중 ·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급교육청 민원실에서 발급홈에듀(나이스) 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교육청별 발급 가능 졸업연도가 상이함

온라인 제출 : 정부24 접속바로가기
로그인 > [민원검색]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신청
대학(교)이상 학력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제적/수료)증명서 1부 전적 대학 방문인근 동사무소에서 팩스 민원전적대학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온라인 제출 : 본교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 이용

전자증명서(PDF) 다운 제출 불가(사본 불인정)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 1부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번역공증원본 1부학력조회동의서 [자필서명필] (고등학교의 경우 제출 제외) 아포스티유확인서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 발행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 발행학력조회동의서 : 본교 서식자료실본교 소정 양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반드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제출

제출방법, 확인사항 순으로일반전형 제출방법 안내 표

제출방법 확인사항
우편(등기) 제출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입학서류 담당자 앞
온라인 제 3자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 접속, 온라인 제3자 제출에서 수신인 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필요)
★ 수신인 정보 (ID : sdu1 / 성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 02-2128-3019)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입학지원 절차 > 서류 제출(확인) 페이지에서 제출
방문 제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주말·공휴일에도 제출 가능)

외국학교 출신자 제출서류 안내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이수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순으로 일반전형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안내 표

이수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2학년 수료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1학년 수료 몽골, 우즈베키스탄,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12학년제 이상 고등학교 졸업

12학년제 미만 국가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 12년을 이수한 초·중·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됨

외국학교 출신자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안내

  • 외국학교 출신자의 지원 자격은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자임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브라질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각1부 제출해야함
  •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여부 확인함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캐나다, 필리핀 등)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해당국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야야 함.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국가, 발급기관,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표

국가 발급기관 전화번호 비고
중국 [고등학교]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대학교]
서울內: 서울공자아카데미
중국內: 중국 교육부 학력 인증센터 (86-10-8233-8424)
홈페이지: http://www.cis.or.kr
중국학력학위인증센터:
전화(02-554-2688)
2004년 이후 고졸자로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혹은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만 발급가능
미국 [고등학교] 주미 해당지역 한국 영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해당지역 영사관 및 연락처 확인
[대학교]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02-3275-4018
대졸(전문대졸)자만 발급 가능
일본 고등학교,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전문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02-739-7400 고등학교 및 2년제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 대하여 ‘학교장 직인 확인서(=인장증명서)’발급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0102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교확인서’ 발급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02-3149-4300
뉴질랜드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02-3701-7700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교확인서’ 발급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http://www.minedu.govt.nz/Parents/AllAges/SchoolSerach.aspx)
고등교육기관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지원자는 학력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

아포스티유확인서,학력인정확인서,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스페인 주한 스페인 대사관 02-794-3851~2 -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34-91-353-2000 -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온라인신청만 가능

02-3702-0600 ‘정규학교 확인서’ 발급
남아프리카공화국 MIE www.mie.co.za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02-794-1350,1 ‘학력인정 확인서’ 발급
필리핀 [고등학교] 주한 필리핀 대사관
[대학교] 필리핀 외무성
주한 필리핀 대사관 :
http://www.philembassy-seoul.com/
‘학력(교육과정)인정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