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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준비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시험직종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가시험

* 자격정의 :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취득절차 : 필기/실기/구술

*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기시험과목 (5과목)
1)필수(1과목)
- 특수체육론

2)선택(4과목)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윤리
- 운동생리학
- 운동역학
- 한국체육사

*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자격종목-장애인스포츠지도사 (36개종목)

1.동계(설상)
스노우보드,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하계.동계(빙상)
골볼, 공수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핸드볼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 :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 :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 :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학기별 과정안내
학기별 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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