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신 · 편입학하여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에 대해 제적 당시 학과와 동일계열 및 동일전형의 학과로 재입학 지원 허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
장학안내 : 전형료와 입학금 전액 감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선정 시 추가 장학혜택
2021-1학기 모집일정
절차 | 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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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 | 2020. 12. 1.(화) ~ 2021. 2. 18.(목) 18시 | 입학지원센터의 [재입학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지원종전 '일반/특별전형' 제적생은 일반전형으로 재입학 지원 |
합격자 발표 | 2021. 2. 23.(화) 14시 |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자 문자 안내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2021. 2. 23.(화) 14시 ~ 2. 25.(목) | 합격자 - 수강할 학점수 선택(12/15/18학점)
재입학 인정학점이 129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12학점 미만도 수강학점 선택이 가능 수업료 납부종전 19학번까지 학점당 6만원 / 20학번부터 6만3천원 등록금 납부자 : 수강할 과목 선택산업체 및 군위탁전형 합격자는 협약에 따라 장학 혜택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기회균등전형 합격자는 지원자격별 장학혜택단, 장학 혜택은 재입학 직전학기 성적에 따르므로, 장학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기한 내 미등록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번발급 | 2021. 2. 25.(목) 14시 | 종전 학번 복구 |
재입학 가능 학과
자퇴·제적 당시의 학과 또는 동일계열 내 학과로만 지원 가능
예) 경영학과 자퇴생이 인문사회계열의 경찰학과로 재입학 (○) 영어학과 제적생이 IT 및 문화예술계열의 실용음악학과로 재입학 (X)
2021학년도 신설학과인 국방융합인재전공, 외식조리경영전공, 탐정전공, 군경소방상담전공, 보건의료행정전공, 뷰티미용전공으로는 재입학 지원 불가
모집단위 | 학 부 | 2021학년도 재입학 가능 학과(전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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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
법무경찰학부 |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
교육학부 | 아동학과, 평생교육전공 | |
국제학부 | 영어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 |
IT 및 문화예술계열 | IT공학부 |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기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
생활문화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 |
예술학부 |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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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일반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후 자퇴·제적된 학생 ※ 종전 산업체위탁 또는 군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했으나 현재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재입학 가능 (단, 위탁장학혜택은 소멸) |
없음 | 없음 |
학사편입학전형 | 학사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후 자퇴·제적된 학생 | ||
산업체위탁전형 | 자퇴·제적 당시 산업체위탁생이었고, 현재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 공적증명서(4대 보험 중 택1) 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가능) |
협약에 따라, 수업료 장학혜택 |
군위탁전형 | 현재 군 복무 중인 부사관,장교, 군무원 | 복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북한이탈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지원 비(非)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없음 |
자격에 따라, 수업료 장학혜택 |
장애인전형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자 | 복지카드 사본 1부 | [중증] 매학기 수업료 20% 감면 [경증] 매학기 수업료 10% 감면 |
기회균등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본인,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 가족(본인, 자녀)
※ 출가(出家)자녀는 제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증명 서나 한부모 가족증명서) 1부 | 매학기 수업료 20% 감면 |
재입학 서류제출 안내
- 제출기간 및 방법 기간 내 온라인,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재입학 서류 제출 문의 : (02) 2128-3018|이메일 : go@sdu.ac.kr
- 주소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재입학서류 담당자 앞
재입학 장학 유의사항
- 국가유공자 자녀는 자퇴·제적 당시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70점(학점포기前 평점 1.88)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은 불가
(수업료 면제대상자 여부를 장학담당자에게확인 필요,‘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등 증빙서류를 등록금 납부기간 내 장학담당자에게 제출)국가유공자 자녀는 신입학 기준 총 8학기까지만 지원이 가능, 재입학 이전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산업체·군위탁전형 및 장애인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의 직전학기 성적(학점포기前)이 2.0 미만 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은 불가
- 북한이탈주민전형(교육지원대상자)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 백분율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평점 1.88)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은 불가. 본교 자퇴·제적 후 타 대학에 입학했었을 경우 타 대학 성적도 포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는 재입학 前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재입학 전에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됨북한이탈주민전형(교육지원비대상자)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의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하거나 성적(학점포기前)이 2.5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은 불가
- 기회균등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의 직전학기에 성적(학점포기前)이 2.5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은 불가
- 산업체·군위탁전형·장애인전형·북한이탈주민전형·기회균등전형(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장학 대상자는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재입학 첫 학기에 자비 부담하는 경우가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학담당자와 상담할 것
[장학문의 ☏ 02-2128-3172] - 재입학 지원자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분위만 심사함
재입학 지원 유의사항
- 자퇴나 제적 당시 동일 전형 및 동일 계열의 총정원 여석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함
아래 ‘학과 안내’ 참조
- 재입학 허가는 최종 학번으로 2회에 한하며, 2회 재입학생이 자퇴하거나 제적되면 신·편입학으로 지원 해야 함
- 재입학생은 기존의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을 그대로 인정함.
- 산업체·군위탁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이후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 군위탁생 선발 등의 사유를 들어, 산업체·군위탁 전형으로 재입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은 기존의 학번을 학번 발급일에 그대로 발급받으며, 2020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름
2017학년도부터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으로 등록절차가 변경됨
- 등록기간에 수강할 학점 수 선택(12/15/18학점) 및 수업료를 납부하고, 수강신청기간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함.
-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전형은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됨.
-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의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북한이탈주민이나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학기에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입학 인정학점이 129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 졸업학점 취득을 위한 마지막 학기로 재입학하는 경우, 개강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졸업신청을 해야만 졸업예정자로 관리됨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졸업을 위한 마지막 학기로 재입학하여 사회복지·평생교육·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습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경우에만 가능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