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형 편입학이란?
전문대학 졸업(예정)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 가능한 전형 (전적대학 전공, 성적 무관)
검색으로 제휴장학 고교, 대학, 지자체 주민, 기관 확인
2023학년도 2학기 모집일정
절 차 | 일 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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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작성 |
23. 6. 1.(목) 09시 ~ 7. 13.(목) |
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전형료 2만원 (납부 또는 면제)적성검사(설문 20문항)학업계획서(50자 이상) 작성입학/장학서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인정) |
서류 제출 | ||
국가장학금 신청 | 23. 5. 23.(화) 09시 ~ 6. 22.(목) 18시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인증서 필요)1차 신청 후 소득 0~8구간으로 선정 시 본교 등록금 전액 장학감면 ※ 국가장학신청자는 실입학비용(99,000원)도 감면 ※ 단, 2차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후 선정 시 10~11월 통장으로 환급 |
합격자 발표 | 23. 7. 19.(수) 14시 |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안내 문자 제공 |
수강학점 선택 및 등록금 납부 |
23. 7. 19.(수) 14시 ~ 7. 21.(금) |
합격자 수강학점 선택(12~18학점)조기졸업 희망자는 18학점 선택 후 학기 중 계절수업 수강신청 필요선택한 장학 적용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수강신청 | 23. 7. 27.(목) 14시 ~ 8. 3.(목) |
등록금 납부자 수강신청(전공, 교양과목)미수강신청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번발급 | 23. 8. 25.(금) 14시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 |
2학기 개강 | 23. 8. 29.(화) 14시 |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주차별 강의수강 |
모집인원
2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 9개 학부 31개 학과(전공)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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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국방융합인재전공,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외식조리전공[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전공[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교육학부] 아동학과[국제학부] 영어학과[IT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전공[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전공[예술학부]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 630명 |
2학년 편입학은 2023학년도 신설 학과(전공) 지원 불가
3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 9개 학부 34개 학과(전공) | 모집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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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 일반 |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국방융합인재전공,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외식조리전공, 생활스포츠전공(신설)[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전공[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교육학부] 아동학과[국제학부] 영어학과, 국제학과(신설)[IT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전공, 드론전공(신설)[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전공[예술학부]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 537명 |
1,109명 |
지원자격
입학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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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편입학 | 4년제 대학교 1학년 이상 수료자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 취득자전문대 졸업(예정)자 |
3학년 편입학 |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자전문대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전문대 수료·중퇴자는 바로 편입학이 불가 (1, 4, 7 ,10월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은 후 편입학 자격)
전형방법
적성검사(70점) + 학업계획서(30점)를 통해 선발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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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온라인 학습 적성검사
객관식 설문 20문항 / 1회(30분)만 가능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70점 |
학업계획서 | 지원동기, 전공분야 경력, 학업계획의 현실성, 졸업 후 진로계획, 현 직종과의 연계성
모집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50자 이상) |
30점 |
총 점 | 100점 | |
가산점 | 전공 관련 자격증, 수상기록, 특수 재능 보유자 | 0~5점 |
전형평가 원칙
- 합격자의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입학사정 점수 순위대로 개별 통보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합격 하한선: 6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적성검사 점수 > 학업계획서 점수 > 가산점 > 학업계획서 글자수 순
23-2학기 장학혜택
일반전형 장학
일반전형 장학 | 선정기준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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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40장학 (신설) |
본교에 일반편입학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1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자 혹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
입학 후 1년/1.5년/2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감면 [편입학년별 장학수혜 기간] - 2학년 편입(35학점 인정) : 4학기 - 2학년 편입(53학점 인정) : 3학기 - 3학년 편입(70학점 인정) : 2학기 |
제휴장학 | 제휴 고교, 전문대 졸업(예정)자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 現 제휴 지자체 주민 (현 31곳) ▒ 서울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인천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원 강릉시, 원주시, 속초시, 춘천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경북 김천시 부산 기장군 제주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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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기관, 협회 종사자 또는 회원 |
졸업까지 수업료 30~50% 감면 (협약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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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40장학 (신설) |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 (공무직 포함) | 졸업까지 수업료 40% 감면 |
지자체 공무원 가족 30장학 (신설) |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스포츠인 35장학 (신설) |
등록 선수 생활 경력자 (유·소년, 초·중·고·대학·실업팀 경력 모두 인정) |
졸업까지 수업료 35% 감면 |
교직원 30장학 (신설)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및 학교 공무직 등 재직자와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학교 공무직(급식, 조리, 돌봄, 사서, 영양사, 행정실무사 등), 기간제 교사 포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보육교사 및 전북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공무직 포함)는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군·경·소방ㆍ협약기관 가족 30장학 |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 가족 30장학 |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군(軍)인재 50장학 | 군위탁 취학추천 미신청 부사관, 장교, 군무원 ▷ 취학추천 신청자는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
수업연한까지 수업료 50% 감면 |
국제 30장학 |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자,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가정 포함), 해외 근무나 해외 유학(재학·휴학) 중인 한국학생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세계인 40장학 | IELTS 7.0점 이상 / TOEFL IBT 100 이상 / New TEPS 355점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新HSK 5급 195 이상 / JPT 880점 이상 / JLPT N1급 | 졸업까지 수업료 40% 감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 |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수업료 50% 감면
기 수혜학기 차감 |
모교사랑(동문) 50장학 | 본교 졸업생 | 졸업까지 수업료 50% 감면 |
동문가족 40장학 | 본교 졸업생의 2촌 이내 직계가족 | 졸업까지 수업료 40% 감면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순직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 졸업까지 수업료 전액 감면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수업료 전액 감면
기 수혜학기 차감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선정 시 등록기간에 감면혜택2차 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후 선정되면 10~11월 통장으로 환급
구 분 | 장학혜택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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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
기초수급권자(0구간), 차상위계층(1구간)을 비롯한 소득 0~8구간은 본교 등록금 전액감면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 (인증서 필요)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적구분 : 학부 신입 또는 편입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국가장학 안내 바로가기 |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 3명 이상) |
제출서류
학력 제출서류
최종학력 | 학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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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절차 완료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
전문대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문대 미졸업자(수료·중퇴)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학 자격요건 취득 필수 |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이상 학력자 |
학년 수료증명서 1부성적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증명서 1부 |
외국학교 졸업자 외국학력 서류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또는 학력인정확인서 중 1부(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 필수)영문 졸업증명서 및 한글번역 공증본 각 1부영문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 공증본 각 1부외국학력확인 서약서 1부(본교 서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외국학력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일본 전수학교 및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하며,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정규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준학사학위 인정 (단, Academy 과정만 인정되며, 직업전문 과정은 불인정)
예) 미국, 캐나다 : Community Colleges 또는 2 Year Colleges 등에서 취득한 Associate's Degree 인정
호주 : Advanced Diploma, Associate's Degree 인정
서류제출 방법
구 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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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제출 | (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
[서류제출]메뉴의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
대학교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증명서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입학지원 절차 > 서류 제출 |
방문제출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평일 09:00 ~ 17:30) |
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납부 또는 면제
전형료 전액감면 : 본교 학적자(졸업생, 재적생, 제적생, 시간제등록생), 최근 2년 이내 지원자, 일반전형 군인재육성장학 신청자
전형료 전액환급 : 국가유공자(자녀 포함), 독립유공자(손자녀 포함), 일반전형 지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실입학비용 : 입학 첫 학기 99,000원 (국가장학 신청 시 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1차 국가장학 신청자 : 실입학비용 감면 처리 [실입학비용 안내]
2차 국가장학 신청자 : 실입학비용 납부 후 환급
※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 지원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필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입학비용 지원)
※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은 면제 대상으로 신청에서 제외
수업료 : 학점당 6만3천원×수강학점
구 분 | 수강신청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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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 15학점 | 18학점 | |
장학 적용 전 | 756,000원 | 945,000원 | 1,134,000원 |
편입학 40장학 적용 후 | 453,600원 | 567,000원 | 680,400원 |
편입학 40장학만 적용해도 18학점 기준 70만원 미만이며, 선택한 입학장학에 따라 장학혜택 적용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선정 시 소득 0~8구간은 본교 등록금 전액감면
납부방법 :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국외거주자 결제 안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VISA, MASTER, JCB, DINERS 등)에 한해 납부 가능
-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가상계좌 이용이 가능
- 국외거주자 결제 관련 상담은 담당자에게 문의(☏ 02-2128-3157)
지원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입학학년, 장학사항 등),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직접 확인 필요 - (제출서류)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서류는 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서류보존)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합격·입학취소) 학력 미인정 학교나 학력 미인정연도 졸업 등 입학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학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신 학교에 문의, 확인한 후 지원할 것 - (복수지원) 오프라인 대학 및 타 사이버대학 지원자도 본 대학교에 복수 지원이 가능
- (이중학적) 우리대학은 학칙에 의거, 이중학적 허용
※ 이중학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도 허용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선행학습 무관)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
- (미성년 지원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전형료)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대학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최소 경비로 택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제42조의3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환불
※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해당 학년도 4. 30. 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전형료 반환기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전형료 반환사유 | 전형료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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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를 과납한 경우 | 과납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지원자의 PC장애는 해당 없음] |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예) 1차 내신 성적 / 2차 논술시험 / 3차 면접 [본교는 해당 없음] |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 금액 |
합격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 합격자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직접 확인 필요 -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
- (등록의무)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 부여
- (등록금 반환) 입학포기 신청 및 합격취소에 의한 수업료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라, 학기개시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
단,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수업료를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 - (일반휴학)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일반휴학이 가능.
단, 군복무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발급에 따른 군휴학은 예외 - (중복장학 금지) 합격자가 두 개 이상의 교내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중복수혜 불가)하며,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교내장학 중 가족장학, 봉사장학, 재입학장학, 그리고 교외장학인 국가장학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장학성적)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르며, 장학별 최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유지해야 다음 학기에도 장학수혜가 가능
- (연속장학) 학사편입장학 등과 같이 1년간(연속학기)으로 적용되는 장학은 두 번째 학기 휴학 시 소멸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는 출신 고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때로부터 즉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현역사병) 전역예정일이 남은 현역사병이 합격한 경우, 「고등교육법」제23조의4 및 「병역법」제73조에 의거, 등록을 마치고 휴학신청기간동안 군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군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기본수강과목) 등록금을 납부한 입학생이 개강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해당 학년의 전공과목(우선)과 수업만족도가 높은 교양과목 중에서 기본 수강과목을 세팅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학생 본인은 수강변경기간동안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우선 감면 혹은 등록금 납부를 하고 개강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연락을 취하고,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국가장학 우선 감면 취소 또는 학자금 재단 반환을 할 수 있음 - (입학포기 및 자퇴) 등록을 마친 입학생이 입학포기를 원할 경우 개강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강일 이후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자감하여 반환
- (기본장학 수여) 일반전형 입학생으로서 소정기간까지 장학서류를 미제출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선택을 입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변경할 수 있음
외국학교 출신자 서류 제출 안내
▒ 외국 초·중등교육과정 학제
이수학제 | 대상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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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 필리핀, 미얀마 |
11학년제 |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
12학년제 이상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 |
▒ 외국 대학교 학력요건
편입학 : 학위 취득자는 12학년제 미적용하나 학위 미취득자는 초·중·고 12학년제 적용 후 편입학 자격확인
- 일본 전수학교 및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베트남의 경우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교인가확인서(Accreditation) 발급업무 중단(20. 10월)
- 편입학의 경우 정규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준학사학위 인정
단, Academy과정만 인정되며, 직업 전문과정은 불인정
예) 미국, 캐나다 : Community College 나 2 Year College 등에서 취득한 Associate's Degree 인정
호주 : Advanced Diploma, Associate's Degree 인정 - 외국 대학 수료인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 여부를 확인
[미국식 4년제 대학교]
- 2학년 편입학 :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4 이상 취득
- 3학년 편입학 :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 이상 취득
[영국식 3년제 대학교]
- 2학년 편입학 :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3 이상 취득
- 3학년 편입학 :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3 이상 취득 - 제출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영사확인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학력인정확인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입학서류는 10년 보존 후 폐기)
▒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 공통사항 : 모든 외국어서류는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 제출 필수
국 가 | 발급기관 및 안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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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고등학교] 3가지 방법 중 택1 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 ②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CHSI) 사이트에서 확인 ③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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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②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 學信網 [바로가기] ③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 중국에 회원등록 시 중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필요 |
[대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학위증서 발급 ②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서울 : 공자아카데미 (☏ 02-554-2688)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국 :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 86-10-8233-8424) |
① 서울 공지아카데미 [바로가기] 에서 학위증서 발급 또는 ②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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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고등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교육청, 정부기관 ② 사이트에서 확인 |
① 아포스티유(Apostile) 확인서 발급 또는 ②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의 학교명을 클릭한 후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 NCES [바로가기] |
[대학교] - 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NSC :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인가확인서(Accreditation) 발급 업무 중단(20. 10월) |
학위확인증명서(DegreeVerify Certificate) 발급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 NSC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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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CHEA 또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
①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또는 ② DAPIP(Database of Accredit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Programs)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의 전체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 CHEA [바로가기] - DAPIP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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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
① 대학교는 학교장 직인확인서(인장증명서) 발급 ② 일본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
[短期대학]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02-765-3011) ※ 일본 전수학교,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주요 사이버대학 동일) |
① 단기대학은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② 일본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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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대학교] 사이트에서 확인 |
말레이시아 자격 등록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의 전체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 MOR [바로가기] |
호주 |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0, 0102) |
· 교육기관확인서 발급(우편신청만 가능) · 학위는 Advanced Diploma 이상만 인정 |
캐나다 | [고등학교] 사이트에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의 전체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① 앨버타주 [바로가기] ② 캘거리주 [바로가기] ③ 온타리오주 [바로가기] ④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바로가기] 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바로가기] |
[대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캐나다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공증 ② 사이트에서 확인 |
① 캐나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②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의 전체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대학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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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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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고등학교, 대학교] ①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02-3701-7700) ② 사이트에서 확인 |
① 학교확인서 발급 또는 ②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의 전체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고등학교, 대학교] 바로가기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 02-739-2065, 734-7948) ※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 발급 |
스페인 | 주한 스페인 대사관 (☏ 02-794-38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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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 34-91-35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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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0) | 학교인가확인서 발급(온라인신청만 가능) |
남아프리카공화국 | MIE 사이트에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를 출력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 MIE [바로가기]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 02-794-1350, 1351)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필리핀 | [고등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영사공증) ② 사이트에서 확인 |
① 학력(교육과정)인정 확인서 발급 또는 ② 아포스티유(Apostile) 확인서 발급 또는 ③ BEIS(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한글 번역 및 공증서류(공증인에 의한 공증)와 함께 제출 - BEIS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