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형 편입학
전문대학 졸업(예정)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 가능한 전형 (전적대학 전공, 성적 무관)
검색으로 제휴장학 고교, 대학, 지자체 주민, 기관 확인
2024학년도 2학기 최종 모집일정
절 차 | 일 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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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작성 |
7. 26.(금) 09시 ~ 8. 14.(수) 22시 |
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전형료 2만원 (납부 또는 면제)적성검사(설문 20문항)학업계획서(50자 이상) 작성입학/장학서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인정) |
서류제출 | ||
국가장학금 신청 |
[1차] 5. 21.(화) ~ 6. 20.(목) 18시 [2차] 8. 14.(수) 09시 ~ 9. 11.(수) 18시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인증서 필요)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8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실비용,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4~6구간 : 210만원 / 7~8구간 : 175만원 다자녀(8구간까지) : 22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전액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국가장학신청자는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도 함께 감면 단, 2차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후 선정 시 10~11월 통장으로 환급 |
합격자 발표 | 8. 20.(화) 14시 |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안내 문자 제공 |
수강학점 선택 및 등록금 납부 |
8. 20.(화) 14시 ~ 8. 23.(금) |
합격자 수강학점 선택(12~18학점)조기졸업 희망자는 18학점 선택 후 학기 중 계절수업 수강신청 필요선택한 입학장학 적용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수강신청 | 8. 20.(화) 14시 ~ 8. 23.(금) |
등록금 납부자 수강신청(전공, 교양과목)미수강신청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번발급 | 8. 23.(금) 14시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 |
2학기 개강 | 8. 27.(화) 14시 |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주차별 강의수강 |
최종 모집인원
2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 10개 학부 34개 학과(전공) | 최종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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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국방융합인재전공,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외식조리전공(폐과예정)[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학과[국제학부] 영어학과, 국제학과[IT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AI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보안전공[기계로봇항공학부] 기계로봇공학과, 드론전공[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학과[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전공[예술학부]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 612명 |
2학년 편입학은 2024학년도 신설 학과(전공) 지원 불가
3학년 편입학
모집단위 | 10개 학부 36개 학과(전공) | 최종 모집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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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 일반 |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국방융합인재전공,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외식조리전공(폐과예정)[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학과[국제학부] 영어학과, 국제학과[IT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AI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보안전공[기계로봇항공학부] 기계로봇공학과, 드론전공[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전공(신설)[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전공, 반려동물전공(신설)[예술학부]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 243명 |
238명 |
지원자격
입학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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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편입학 | 4년제 대학교 1학년 이상 수료자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 취득자전문대 졸업(예정)자 |
3학년 편입학 |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자전문대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전문대 수료·중퇴자는 바로 편입학이 불가 (1, 4, 7 ,10월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은 후 편입학 자격)
전형방법
적성검사(50점) + 학업계획서(50점)를 통해 선발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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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온라인 학습 적성검사
객관식 설문 20문항 / 1회(30분)만 가능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50점 |
학업계획서 | 지원동기, 전공분야 경력, 학업계획의 현실성, 졸업 후 진로계획, 현 직종과의 연계성
모집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50자 이상) |
50점 |
총 점 | 100점 | |
가산점 | 전공 관련 자격증, 수상기록, 특수 재능 보유자 | 0~5점 |
전형평가 원칙
- 합격자의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입학사정 점수 순위대로 개별 통보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합격 하한선: 6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적성검사 점수 > 학업계획서 점수 > 가산점 > 학업계획서 글자수 순
24-2학기 장학혜택
일반전형 장학
일반전형 장학 | 선정기준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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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40장학 |
본교에 편입학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1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자 혹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
입학 후 1년/1.5년/2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감면 [편입학년별 장학수혜 기간] - 2학년 편입(35학점 인정) : 4학기 - 2학년 편입(53학점 인정) : 3학기 - 3학년 편입(70학점 인정) : 2학기 |
제휴장학 | 제휴 고교, 전문대 졸업(예정)자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 現 제휴 지자체 주민 (현 35곳) ▒ [서울시]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동작, 마포, 성동,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구 [경기]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시, 양평군 인천 남동, 부평, 서구 [강원] 강릉, 원주, 속초, 춘천시, 양구, 양양, 인제, 정선, 홍천군 [충남] 논산시 [경북] 김천시 [부산] 기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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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기관, 협회 종사자 또는 회원 |
졸업까지 수업료 30~50% 감면 (협약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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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40장학 |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 (공무직 포함) |
졸업까지 수업료 40% 감면 |
지자체 공무원 가족 30장학 |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스포츠인 35장학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선수 생활 경력자 (유·소년/초·중·고/대학·실업팀 경력 모두 인정) 2.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 2급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졸업까지 수업료 35% 감면 |
교직원 30장학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교육청공무원 및 학교 공무직 등 재직자와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학교 공무직(급식, 조리, 돌봄, 사서, 영양사, 행정실무사 등), 기간제 교사 포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보육교사 및 전북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공무직 포함)는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군·경·소방ㆍ협약기관 가족 30장학 |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 가족 30장학 |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군(軍)인재 50장학 | 군위탁 취학추천 미신청 부사관, 장교, 군무원 ▷ 취학추천 신청자는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
수업연한까지 수업료 50% 감면 |
국제 30장학 |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자,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가정 포함), 해외 근무나 해외 유학(재학·휴학) 중인 한국학생 |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
세계인 40장학 | IELTS 7.0 이상 / TOEFL IBT 100 이상 / New TEPS 355점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新HSK 5급 195 이상 / JPT 880점 이상 / JLPT N1급 * 22. 6. 1. 이후 성적 |
졸업까지 수업료 40% 감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 |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수업료 50% 감면
기 수혜학기 차감 |
모교사랑(동문) 50장학 | 본교 졸업생 | 졸업까지 수업료 50% 감면 |
동문가족 40장학 | 본교 졸업생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졸업까지 수업료 40% 감면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순직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 졸업까지 수업료 전액 감면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수업료 전액 감면
기 수혜학기 차감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선정 시 등록기간에 감면혜택2차 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후 선정되면 10~11월 통장으로 환급
구 분 | 국가장학 혜택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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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8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실비용,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4~6구간 : 210만원 / 7~8구간 : 175만원 - 다자녀(8구간까지) : 22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전액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 (인증서 필요)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적구분 : 학부 신입 또는 편입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국가장학 안내 |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 3명 이상) |
제출서류
최종학력 | 학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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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절차 완료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
전문대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문대 미졸업자(수료·중퇴)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학 자격요건 취득 필수 |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이상 학력자 |
학년 수료증명서 1부성적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증명서 1부 |
외국 전문학사 또는 4년제 학사학위자외국 학력서류 안내 →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졸업연월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가능 ※ 학위명이 전문학사는 Associate's Degree 나 Advanced Diploma 이어야 하고, 학사는 Bachelor of Degree 이어야 함 ② 원본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원본서류에 대해 영사인증/확인 ③ 학력인정(accreditation) 확인서류 원본 1부 ※ 좌측 [외국학력서류 안내]에 열거된 국가 외에는 서류, 스티커, 스탬프 형태로 확인 ④ 본교 외국학력확인 서약서 1부 (한글/워드) ⑤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notarization) |
외국 4년제 대학교 수료자외국 학력서류 안내 →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
① 초·중·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졸업연월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가능 ※ 국내 졸업 초·중·고등학교는 성적증명서 미제출 가능 ② 4년제 대학교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시, 졸업기준 학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나 학칙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2개 국가 이상 혼합 이수자로서 초·중·고 학력이 12년 미만인 4년제 대학교 수료자의 경우, 12년 미만의 부족연한을 제외한 후 대학 수료 학년을 산정 ③ 원본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원본서류에 대해 영사인증/확인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④ 학력인정(accreditation) 확인서류 원본 1부 ※ 좌측 [외국학력서류 안내]에 열거된 국가 외에는 서류, 스티커, 스탬프 형태로 확인 ⑤ 본교 외국학력확인 서약서 1부 (한글/워드) ⑥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notarization) |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서류만 인정(pdf 다운본, 스캔본 메일 발송 불인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외국학력의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검토 요망 -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일본 전수학교 및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하며,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정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인정 (Academy 과정만 인정되며, 직업전문 과정은 불인정)
외국학력 소지자가 복수 대학에 지원하기 위하여 아포스티유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원본 대조 공증은 불인정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불필요
국내 고졸학력 인정 외국인학교/국제학교 (2024. 5. 기준)
근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① 채드윅 국제학교(인천 송도) ②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인천 청라) ③ 대구 국제학교(DIS) ④ 한국외국인학교 제주(KIS JEJU)
⑤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⑥ 브랭섬홀 아시아 제주(BHA) ⑦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서류제출방법
구 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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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제출 | (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
[서류제출]메뉴의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
대학교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증명서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입학지원 절차 > 서류 제출 |
방문제출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평일 09:00 ~ 17:30) |
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납부 또는 면제
전형료 전액감면 : 본교 학적자(졸업생, 재적생, 제적생, 시간제등록생), 최근 2년 이내 지원자, 일반전형 군인재육성장학 신청자
전형료 전액환급 : 국가유공자(자녀 포함), 독립유공자(손·자녀 포함), 일반전형 지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 첫 학기만 99,000원 (국가장학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
1차 국가장학 신청자 : 입학실비용 감면 처리 [국가장학 안내]
2차 국가장학 신청자 : 입학실비용 납부 후 환급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지원금은 국가장학 수혜횟수(8학기)나 소득구간 초과(9~10구간)와 상관없으며, 개별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외국인은 장학처리,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기관에서 지원
수업료 : 학점당 6만6천원×수강학점
구 분 | 수강신청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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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 15학점 | 18학점 | |
장학 적용 전 | 792,000원 | 990,000원 | 1,188,000원 |
편입학 40장학 적용 후 | 475,200원 | 594,000원 | 712,800원 |
편입학 40장학만 적용해도 18학점 기준 71만원이며, 선택한 입학장학에 따라 장학혜택 적용
1차 국가장학 신청 후, 소득이 0~8구간으로 산정/ 국가장학생 선발 시 첫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납부방법 :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국외거주자 결제 안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VISA, MASTER, JCB, DINERS 등)에 한해 납부 가능
-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가상계좌 이용이 가능
- 국외거주자 결제 관련 상담은 담당자에게 문의(☏ 02-2128-3157)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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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무)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입학학년, 장학사항 등),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제출서류)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서류는 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서류보존)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합격·입학취소) 학력 미인정 학교나 학력 미인정연도 졸업 등 입학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학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신 학교에 문의, 확인한 후 지원할 것 - (복수지원) 오프라인 대학 및 타 사이버대학 지원자도 본 대학교에 복수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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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학적) 우리대학은 학칙에 의거, 이중학적 허용
※ 이중학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도 허용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선행학습 무관)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
- (미성년 지원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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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대학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최소 경비로 택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제42조의3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환불
※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해당 학년도 4. 30. 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전형료 반환기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전형료 반환사유 | 전형료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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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를 과납한 경우 | 과납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지원자의 PC장애는 해당 없음] |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예) 1차 내신 성적 / 2차 논술시험 / 3차 면접 [본교는 해당 없음] |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 금액 |
합격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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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무)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 합격자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
- (등록의무)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 부여
-
(등록금 반환) 입학포기 신청 및 합격취소에 의한 수업료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라, 학기개시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
단,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수업료를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 -
(일반휴학)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일반휴학이 가능.
단, 군복무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발급에 따른 군휴학은 예외 -
(중복장학 금지) 합격자가 두 개 이상의 교내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중복수혜 불가)하며,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교내장학 중 가족장학, 봉사장학, 재입학장학, 그리고 교외장학인 국가장학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장학성적)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르며, 장학별 최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유지해야 다음 학기에도 장학수혜가 가능
- (연속장학) 학사편입장학 등과 같이 1년간(연속학기)으로 적용되는 장학은 두 번째 학기 휴학 시 소멸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는 출신 고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때로부터 즉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현역사병) 전역예정일이 남은 현역사병이 합격한 경우, 「고등교육법」제23조의4 및 「병역법」제73조에 의거, 등록을 마치고 휴학신청기간동안 군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군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기본수강과목) 등록금을 납부한 입학생이 개강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해당 학년의 전공과목(우선)과 수업만족도가 높은 교양과목 중에서 기본 수강과목을 세팅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학생 본인은 수강변경기간동안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우선 감면 혹은 등록금 납부를 하고 개강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연락을 취하고,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국가장학 우선 감면 취소 또는 학자금 재단 반환을 할 수 있음 - (입학포기 및 자퇴) 등록을 마친 입학생이 입학포기를 원할 경우 학기개시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개시일 이후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자감하여 반환
- (기본장학 수여) 일반전형 입학생으로서 소정기간까지 장학서류를 미제출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선택을 입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감면으로 인해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조치
외국학교 출신자 서류 제출 안내
▒ 외국 초·중등교육과정 학제
이수학제 | 대상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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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 필리핀, 미얀마 |
11학년제 |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
12학년제 이상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 |
▒ 외국 대학교 학력요건
편입학 : 학위 취득자는 12학년제 미적용하나 학위 미취득자는 초·중·고 12학년제 적용 후 편입학 자격확인
- 일본 전수학교 및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베트남의 경우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교인가확인서(Accreditation) 발급업무 중단(20. 10월)
- 편입학의 경우 정규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준학사학위 인정
단, Academy과정만 인정되며, 직업 전문과정은 불인정
예) 미국, 캐나다 : Community College 나 2 Year College 등에서 취득한 Associate's Degree 인정
호주 : Advanced Diploma, Associate's Degree 인정 - 외국 대학 수료인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 여부를 확인
[미국식 4년제 대학교]
- 2학년 편입학 :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4 이상 취득
- 3학년 편입학 :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 이상 취득
[영국식 3년제 대학교]
- 2학년 편입학 :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3 이상 취득
- 3학년 편입학 :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3 이상 취득 - 제출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영사확인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학력인정확인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입학서류는 10년 보존 후 폐기)
▒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 공통사항 : 모든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 제출 필수
국 가 | 발급기관 및 안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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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고등학교] 3가지 방법 중 택1 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 ②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CHSI) 사이트에서 확인 ③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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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②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 學信網 [바로가기] ③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 중국에 회원등록 시 중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필요 |
[대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학위증서 발급 ②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서울 : 공자아카데미 (☏ 02-554-2688)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국 :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 86-10-8233-8424) |
① 서울 공지아카데미 [바로가기] 에서 학위증서 발급 또는 ②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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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고등학교, 전문대학] - 사이트에서 확인 |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조회된 학교명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CES [바로가기] |
[대학교] - 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NSC :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인가확인서 발급 중단 |
학위확인증명서(DegreeVerify Certificate)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SC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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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CHEA 또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
①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또는 ② DAPIP(Database of Accredit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Programs)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을 검색한 후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CHEA [바로가기] - DAPIP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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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
학력서류에 대한 인장증명서 발급 |
[短期대학]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02-765-3011) ※ 일본 전수학교,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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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
MOR(말레이시아 자격등록)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OR [바로가기] |
호주 |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0, 0102) |
·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우편신청만 가능) · 학위는 Advanced Diploma 이상만 인정 |
캐나다 |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① 앨버타주 [바로가기] ② 캘거리주 [바로가기] ③ 온타리오주 [바로가기] ④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바로가기] 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바로가기] |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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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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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고등학교, 대학교] ①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02-3701-7700) ② 사이트에서 확인 |
① 학교확인서 발급 또는 ②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고등학교/대학교 [바로가기]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 02-739-2065, 734-7948) ※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스페인 | 주한 스페인 대사관 (☏ 02-794-38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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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 34-91-35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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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0) | 학교인가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만 가능) |
남아프리카공화국 | MIE 사이트에서 확인 | MIE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IE [바로가기]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 02-794-1350, 1351)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필리핀 |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
BEIS(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BEIS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