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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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홈페이지에서 자퇴신청서
다운로드 (학사행정>학적관리) -
작성 후 자퇴관련
서류 제출 (학생지원팀) -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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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승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승인 및 결과 안내
(SMS) 및 수업료 반환
자퇴 신청 기간 및 성적 부여
구분 | 기간 |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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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최종성적 공고일 이후부터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 성적 부여하지 않음 |
자퇴 신청 불가 |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최종성적 공고일까지(해당학기 최종성적 공고일 이후 자퇴 가능) | 성적 부여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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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반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자퇴원 |
수업료 반환 대상자 | 자퇴원/본인통장사본/주민등록증(앞면)사본 |
서류 제출(등기우편/팩스) 후 서류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등기우편 발송
등록금 반환(자퇴/미복학제적)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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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개강일)까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휴학 중 자퇴 또는 미복학제적인 경우에는 휴학신청일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봄.
자퇴 취소
자퇴신청자가 자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료 반환 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함.
자퇴가 취소된 경우 동일 학기에 자퇴를 재차 신청할 수 없음.
재입학 안내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자퇴 한 경우 재입학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음.재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http://go.sdu.ac.kr)의 [재입학]메뉴 참고문의처 : 02-2128-3019
제적
제적종류
제적에는 일반제적과 학사제적이 있음.
일반제적
제적종류 | 제적사유 | 제적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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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제적 | 매학기 총 수업일수 1/4 이전에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수업일수 1/4선 (학사일정 제적일) |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은 경우 | |
자퇴제적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퇴를 신청한 경우 | 사유 발생일 |
사망제적 | 재학 중 사망한 경우 | |
학생징계제적 | 학칙의 학생징계 조항에 해당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 |
학사제적 | 학사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
등록금반환
미복학 제적 : 미복학 제적자 중 수업료 반환금이 있는 경우(반환금 신청서류 : 제적반환금신청서/본인통장사본/주민등록증(앞면)사본)
사망제적 : 사망일자를 제적일자로 보며, 납부한 수업료는 학칙에 의거 유가족에게 환급함.
재입학 안내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자퇴 한 경우 재입학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음.재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http://go.sdu.ac.kr)의 [재입학]메뉴 참고문의처 : 02-2128-3019
학적정보 변경 안내
제적 후 개명(改名), 주민등록정정 등을 하여 학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학적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함. 신청시기 : 연중 접수신청방법 : 하단의 [학적정보 변경 신청] 클릭 > 증빙서류 제출 (파일업로드 or 팩스: 02-2128-3169)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발급 후 90일 이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