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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정청탁 신고

부정청탁의 신고

교직원등의 신고(법 제7조제2항 및 제6항)

신고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신고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명칭·소재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제3자의 신고(법 제13조)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제출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신고사항은 교직원등의 신고 시 신고사항과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조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칭하여“신고기관”)에 신고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보호·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1조)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신고기관은 신고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신고서 (자진신고용)    신고서(제3자신고용)
기획팀 02-2128-3098 이메일jycha@s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