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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

입학생 전원 장학신입학 25장학, 편입학 40장학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26-1학기 장학혜택 장학서류
일반전형 신입학 25장학
졸업 시까지 수업료 25% 감면
(18학점 기준 수업료 911,250원)
학력서류로 확인
편입학 40장학
입학 후 1년/1.5년/2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 감면
(18학점 기준 수업료 729,000원)
[편입학년별 장학수혜 기간]
 - 2학년 편입(35학점 인정) : 4학기
 - 2학년 편입(53학점 인정) : 3학기
 - 3학년 편입(70학점 인정) : 2학기
 

입학 후 1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학사편입학 학사편입
40장학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독학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포함)

▷ 본교 졸업(예정)자, 동문가족, 제휴지자체 주민,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 등은 학사편입학이 아닌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 지원할 것
※ 학사편입 합격 후에는 일반전형 장학으로 변경 불가
 2~3년제 전문학사는 일반전형 3학년 일반편입학으로 지원 
학력서류로 확인

졸업 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제휴장학 제휴 고교 및 제휴 전문대 졸업(예정)자 학력서류로 확인

제휴협력학교 확인
▒ 제휴지자체 주민 (現 40곳) ▒
[서울시]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구
[인천] 남동, 부평, 서구
[경기] 고양, 광주, 김포, 부천, 성남, 양주, 의정부시,
  화성시, 양평군
[강원] 강릉, 원주, 속초, 춘천시, 양구, 양양, 인제,
  정선, 홍천군
[충남] 논산시
[경북] 김천시
[부산] 기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등록등본
제휴기관, 협회 종사자 또는 회원 제휴장학추천서(본교 서식)

서식다운  제휴협력기관 확인

군·경·소방·협약기관

가족 30장학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1. 재직(복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공무원

가족 30장학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1. 재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 30장학
보육/유치원/초·중·고 교사, 늘봄/돌봄강사, 교육청공무원 및 학교 공무직 등 재직자와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학교 공무직(급식, 조리, 돌봄, 사서, 영양사, 행정실무사 등), 늘봄/돌봄종사자, 기간제 교사 포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보육교사 및 
전북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는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
1. 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 가족 
 가. 재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족 30장학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1.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제 30장학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영주권 사본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 해외거주 사실확인서(해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세금납부 사실증명서 중 택1
외국인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택1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 귀화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중 택 1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정 포함)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해외 근무 한국인 모집기간 중 발급된 국·영문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해외 유학 중인 한국학생(재학·휴학) 모집기간 중 발급된 재학휴학증명서
(영문 letter 도 인정)

졸업 시까지 수업료 35%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스포츠인 35장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선수 생활 경력자
  (유·소년, 초·중·고, 대학·실업팀 경력 모두 인정)
2. 생활/전문/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1, 2급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대한체육회 발급 선수증명서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 발급)
또는 자격증 사본

졸업 시까지 수업료 4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동문가족
40장학
본교 졸업생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1. 장학신청서(본교 서식자료실)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계인 40장학 IELTS(G/A) 7.0 이상/ TOEFL IBT 100 이상/ New TEPS 355점 이상/ TOEIC 880점 이상/ 新HSK 5급 195 이상/ JPT 880점 이상/ JLPT N1급 해당 성적표 중 택1
(23. 11. 25. 이후 성적 인정)
* 효력기간(2년)
지자체 공무원
40장학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졸업 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군(軍)인재
50장학
부사관, 군무원, 장교 (취학추천 불필요)
※ 수업연한까지
▷ 취학추천 신청자는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모교사랑(동문)
50장학
본교 졸업생
본교 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면제)
산업체위탁 위탁50장학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ㆍ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산업체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 : 재직증명서
군(軍)위탁 위탁50장학 군위탁 취학추천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부사관, 군무원, 장교 취학추천을 신청하면, 교육부로부터 취학추천 공문(명단)을 접수받아 처리 (지원자 제출서류 아님)
 예) 육군 : 국방인사정보체계사이트에서 신청
      해군, 공군, 해병대 : 소속부대 인사과에 신청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장학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보호기간 경과자)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교외장학
(중복수혜 가능)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장학
교육지원 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졸업 시까지 수업료 7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장애인 장애인 70장학
온라인수업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상이등급 표시) 중 택 1부
기회균등 복지 70장학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매학기 장학서류 제출

수업료 전액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 유공자의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 2012. 7. 1. 이후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한 경우, 교육지원대상은 만 30세 이전 취학자로 변경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대상자
(교육보호기간 내 본인, 자녀)
※ 최초 입학일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장학금(소득연계형)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권장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번 : 수험번호)

입학생은 소득구간만 심사 (재학생은 성적도 심사)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한도 내에서 입학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세부사항은 입학공지사항, 모집요강, [입학안내]>[국가장학]메뉴 등에서 안내

국가장학 선정기준 및 혜택 안내

구 분 종 류 선정기준 비 고
국가장학금

자세히보기
국가장학
Ⅰ유형
신청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는 전액 / 1~3구간 300만원 / 4~6구간 220만원 /
      7~8구간 180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둘째 : 기초·차상위는 전액 / 1~3구간 305만원 /
      4~6구간 252.5만원 / 7~8구간 23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8학기 동안 신청(소득구간 및 성적 80점 이상)
·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매학기 성적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요건 없음
다자녀장학
(자녀 3명 이상)

유의사항

26-1학기 입학장학은 모집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신청 불가

장학수혜는 정규학기에 한하여 적용
다만, 위탁장학, 보훈장학(본인) 제외

입학 후에는 장학 성적기준 적용

장학서류는 서류제출기간동안 학력서류와 함께 제출

입학장학은 교내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다만,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