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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재입학 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신ㆍ편입학하여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자퇴/제적된 학생 (재입학은 2회까지 허가)

2회를 초과할 경우, 신·편입학으로 지원해야 함

2023-2학기 재입학 모집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순으로 2023년 2학기 모집일정 표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재입학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
23. 6. 1.(목) 09시
 ~ 8. 17.(목) 18시
재입학 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전형료 2만원 면제

종전 '일반/특별전형' 제적생은 일반전형으로 재입학 지원
기존과 다른 학과(전공)로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23. 5. 23.(화) 09시
 ~ 6. 22(목) 18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 신청, 선정 시 소득 0~8구간 선정 시 본교 등록금 전액 장학감면재입학 시 소득구간만 심사
  ※ 단, 2차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후 선정 시 10~11월 통장으로 환급
합격자 발표 23. 8. 23.(수) 14시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자 문자 안내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23. 8. 23.(수) 14시
 ~ 8. 25.(금)
수강학점(12/15/18학점) 선택

재입학 인정학점이 129학점 이상인 경우만 졸업학점 감안, 12학점 미만으로 수강학점 선택 가능

학점당 수업료 납부

19학번까지 학점당 6만원 / 20학번부터 학점당 6만3천원

수강신청(전공, 교양과목)

장학혜택은 자퇴·제적 당시 성적(학점포기前)에 따르므로, 장학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기한 내 미등록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학번 복구 23. 8. 25.(금) 14시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 대상 종전 학번 복구
2학기 개강 23. 8. 29.(화) 14시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후 주차별 강의수강

재입학 지원 학과

자퇴·제적 당시의 복수/부전공은 미인정되므로, 재입학 후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재신청 필요

기존과 다른 학과(전공) 지원 가능하나, 2023학년도 신설 전공(생활스포츠전공, 드론전공, 국제학과)은 2024학년도부터 재입학 지원 가능

종전 산업체ㆍ군위탁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했으나 자격 상실된 경우, 일반전형으로 재입학 가능 (단, 기존 장학은 소멸)

학과(전공)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 학과(전공)로 재입학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은 '자선'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만, 학칙에 학제개편 경과조치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제개편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중국전공, 일본전공, 평생교육전공은 재입학 할 수 없음. 다만, 학제개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평생교육전공 제적생이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아동학과로 재입학하면,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은 그대로 인정 (단, 학위명은 아동학사로 수여)

재입학생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학과(전공)사무실로, 실습에 관한 사항은 실습센터로 문의 요망

구분, 일정, 내용 순으로 재입학 가능 학과안내 표

모집단위 학 부 2023학년도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창의인재계열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국방융합인재전공,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외식조리전공
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전공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
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교육학부 아동학과
국제학부 영어학과
IT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전공
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전공
예술학부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장학혜택 순으로 모집인원 안내 표

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제출방법 
일반전형 일반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후 자퇴·제적된 학생
※ 종전 산업체ㆍ군위탁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했으나 현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재입학 지원 (단, 기존 장학은 소멸)
없음  
학사편입학전형 학사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후 자퇴·제적된 학생 없음  
산업체위탁전형 자퇴·제적 당시 산업체위탁생이었고, 현재 본교와 위탁교육이 체결된 산업체ㆍ기관에 근무 중인 임직원, 공무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공무원만 재직증명서도 가능)
건강보험공단 ARS통화(1577-1000) 또는 스마트폰에서 [M건강보험]앱 설치 후 본교 팩스(0505-990-0982)로 전송 요청
[발급방법 안내]
군위탁전형 자퇴·제적 당시 군위탁생이었고, 현재도 복무 중인 부사관, 장교, 군무원 복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북한이탈주민전형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교육보호기간 경과자 없음  
장애인전형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상이군경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기회균등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후 자퇴·제적된 학생으로, 현재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한부모가족 포함)

※ 출가(出家)자녀는 제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택 1부
 

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면제


실 재입학비용 : 입학 첫 학기 99,000원 장학감면


수업료 

2023년 2학기 재입학생 수업료 안내 표

학 번 수업료
2019학번까지 학점당 6만원×수강학점
2020학번부터 학점당 6만3천원×수강학점

재입학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및 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제출(평일 09:00 ~ 17:30)

재입학 문의 : ☏ 02-2128-3241 | 팩스 0505-990-0982 | go@sdu.ac.kr

주소 : (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재입학 담당자 앞

재입학 전형별 장학제도 및 유의사항

재입학 전형별 장학제도

재입학 전형별 장학안내 표

지원 전형 재입학 前 수혜 장학 재입학 시 장학 수혜 조건
(성적은 학점포기 前 기준)
일반전형
제휴장학 재입학 前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5 이상
모교사랑(동문)장학
학사편입학전형 학사편입장학 재입학생은 제적으로 인해 장학요건(연속학기) 상실
산업체위탁전형 위탁장학 재입학 前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0 이상
군위탁전형 위탁장학
기회균등전형 복지장학 재입학 前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5 이상
장애인전형 장애인장학 재입학 前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0 이상
북한이탈주민전형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대상자)
· 재입학 前 기 수혜학기는 차감
· 최초 신·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 일반학기 성적이 2개 학기 연속 2.0 미만일 경우 장학 수혜 불가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보호기간 경과자)
재입학 前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5 이상
공통 보훈장학
(유공자 손/자녀)
· 유공자 (손)자녀는 수업료 납부 전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 필요
· 재입학 前 기 수혜학기는 차감 (신입학 기준 총 8학기까지만 수혜)
· 재입학 前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재입학 장학제도 유의사항


  • 재입학은 자퇴·제적 전 입학 당시의 장학기준(감면율 등)을 적용
  • 유공자 (손)자녀는 자퇴·제적 당시 성적이 70점 (학점포기前 평점 1.88)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 불가
    (수업료 면제 여부를 장학담당자에게 확인 필요하며, 대상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 납부기간 전에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 ※ 유공자 (손)자녀는 신입학 기준 총 8학기까지만 지원이 가능, 재입학 이전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산업체·군위탁전형 및 장애인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 성적(학점포기前)이 2.0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 불가
  • 북한이탈주민전형(교육지원대상자)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 성적이 2개 학기 연속 70점(평점 1.88)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 불가
    (본교 자퇴·제적 후 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타 대학 성적도 포함)
  • 기회균등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 성적(학점포기前)이 2.5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 불가
  • 제휴장학 대상 재입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하거나 성적(학점포기 前)이 2.5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은 불가
  • 산업체ㆍ군위탁전형, 장애인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기회균등전형, 보훈장학 대상자는 자퇴·제적 당시 성적에 따라, 재입학 첫 학기에 등록금을 자비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학담당자(☏ 02-2128-3171)와 상담 요망
  • 재입학 지원자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구간만 심사함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입학학년, 장학사항 등),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모집여석) 자퇴나 제적 당시 동일 전형 및 동일 계열의 총정원 여석 내에서 재입학 가능
  • (재입학 횟수) 재입학 허가는 최종 학번으로 2회에 한하며, 2회를 초과할 경우 신·편입학으로 지원해야 함
  • (학점인정) 재입학생은 기존의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을 그대로 인정
  • (모집단위) 본교는 계열로 모집하므로 기존과 다른 학과(전공)로 지원 가능하나, 종전 이수구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졸업학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복수/부전공) 자퇴ㆍ제적 당시 복수/부전공은 미인정되며, 재입학 후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재신청
  • (전형구분) 산업체ㆍ군위탁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이후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 군위탁생 선발 등의 사유를 들어, 산업체ㆍ군위탁 전형으로 재입학 불가
  • (제출서류) 산업체위탁 / 군위탁 / 장애인 / 기회균등전형은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 (원본서류)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의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북한이탈주민이나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서류보존) 재입학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또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1] 및「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보관 후 폐기
  • (실습과목) 졸업예정학기에 재입학하여 사회복지·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경우에만 가능 (실습센터로 문의)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재입학 합격자 유의사항

  • (학번발급) 재입학생은 기존의 학번을 학번 발급일에 그대로 발급받으며,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름
    ※ 2017학년도부터 재입학생의 등록절차가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 순으로 변경
  • (수강신청) 재입학 첫 학기 수강신청범위는 12~18학점이며,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수강) 재입학 인정학점이 129학점 이상인 경우만 졸업학점 감안,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가능
  • (졸업신청) 졸업예정학기에 재입학하는 경우, 개강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졸업신청을 해야만 졸업예정자로 관리
    ※ 학기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학적유지)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단, 군휴학은 예외)
입학관리팀 02-2128-3241 이메일go@s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