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최저수준 등록금에서 국가장학 추가 수혜까지!!
입학생 전원 장학
신입학 25장학
편입학 40장학 (ㅇ입학ㅇ실입학비용 지원
국가장학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입학비용 9만9천원 전액 지원국가장학 추가 수혜
신청 후 소득 0~8구간 산정 시
수업료 전액 장학 감면 장ㅎ산업체/군위탁장학
졸업 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경찰, 소방관 포함)학사편입장학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40% 감면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제휴장학
졸업 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제휴 지자체 주민 대상)
입학생 전원 장학신입학 25장학, 편입학 40장학
전형 | 장학종류 | 23-2학기 장학혜택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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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신입학 25장학 (신설) |
졸업 시까지 수업료 25% 감면 (18학점 기준 수업료 850,500원) |
학력서류로 확인 |
편입학 40장학 (신설) |
입학 후 1년/1.5년/2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 감면 (18학점 기준 수업료 680,400원) [편입학년별 장학수혜 기간] - 2학년 편입(35학점 인정) : 4학기 - 2학년 편입(53학점 인정) : 3학기 - 3학년 편입(70학점 인정) : 2학기 |
입학 후 1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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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학 | 학사편입 40장학 |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독학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포함) ▷ 본교 졸업(예정)자, 동문가족, 제휴지자체 주민,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 등은 일반전형 장학대상자로서 학사편입학이 아닌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 지원할 것 ※ 학사편입 합격 후에는 13개 일반전형 장학으로 변경 불가(단, 보훈장학, 장애인장학, 복지장학으로만 변경 가능)하므로, 일반전형 모집요강과 비교 후 지원 권장 ▷ 2~3년제 전문학사는 일반전형 3학년 일반편입학으로 지원 |
학력서류로 확인 |
졸업 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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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군·경·소방·협약기관 가족 30장학 |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1. 재직(복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자체 공무원 가족 30장학 (신설) |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1. 재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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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30장학 (신설)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및 학교 공무직 등 재직자와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학교 공무직(급식, 조리, 돌봄, 사서, 영양사, 행정실무사 등), 기간제 교사 포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보육교사 및 전북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공무직 포함)는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 |
·1. 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 가족 가. 재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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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족 30장학 |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1.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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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30장학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영주권 사본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 해외거주 사실확인서(해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세금납부 사실증명서 중 택1 | |
외국인 |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택1 | ||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 | 귀화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중 택 1 |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정 포함) |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 ||
해외 근무 한국인 | 모집기간 중 발급된 국·영문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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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인 한국학생(재학·휴학) | 모집기간 중 발급된 재학휴학증명서 (영문 letter 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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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장학 | 제휴 고교 및 제휴 전문대 졸업(예정)자 | 제휴장학 추천서 (본교 서식) 서식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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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제휴지자체 주민 (현 31곳) ▒ ㆍ서울 :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ㆍ인천 : 인천 남동구, 부평구, 서구 ㆍ경기 :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ㆍ강원 : 강릉시, 원주시, 속초시, 춘천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ㆍ경북 : 김천시 ㆍ부산 : 기장군 ㆍ제주 : 서귀포시 |
주민등록등본 | ||
제휴기관, 협회 종사자 또는 회원 | 제휴장학추천서(본교 서식) 서식다운 |
졸업 시까지 수업료 35%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스포츠인 35장학
(신설)
등록 선수 생활 경력자
(유·소년, 초·중·고·대학·실업팀 경력 모두 인정)
대한체육회 발급 선수증명서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 발급)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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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스포츠인 35장학 (신설) |
등록 선수 생활 경력자 (유·소년, 초·중·고·대학·실업팀 경력 모두 인정) |
대한체육회 발급 선수증명서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 발급) |
졸업 시까지 수업료 4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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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동문가족 40장학 |
본교 졸업생의 2촌 이내 직계가족 | 1. 장학신청서(본교 서식자료실)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세계인 40장학 | IELTS 7.0점 이상 / TOEFL IBT 100 이상 / New TEPS 355점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新HSK 5급 195 이상 / JPT 880점 이상 / JLPT N1급 | 해당 성적표 중 택1 (21. 6. 1. 이후 성적 인정) * 효력기간(2년)은 모집학기마다 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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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40장학 (신설) |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차제 공무원 (공무직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졸업 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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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군(軍)인재 50장학 |
군위탁 취학추천 미신청 부사관, 장교, 군무원 ※ 수업연한까지 ▷ 취학추천 신청자는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
모교사랑(동문) 50장학 |
본교 졸업생 | 본교 졸업생의 서류제출 면제 | |
장기복무 제대군인장학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교육지원 대상자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산업체위탁 | 위탁장학 |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ㆍ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만 재직증명서도 가능) |
군(軍)위탁 | 위탁장학 | 각 군본부에서 군위탁 취학추천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부사관, 장교, 군무원 | 모집기간동안 군위탁 취학추천을 신청하면, 교육부로부터 취학추천 공문(명단)을 접수받아 처리 (지원자 제출서류 아님) 예) 육군 : 국방인사정보체계사이트에서 신청 해군, 공군, 해병대 : 소속부대 인사과에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장학 | 온라인학습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상이군경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 비대상자 (교육보호기간 경과자)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
졸업 시까지 수업료 7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기회균등
복지 70장학
(변경)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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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 복지 70장학 (변경)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수업료 전액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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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순직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대상자 (교육보호기간 내) ※ 최초 입학일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장학금(소득연계형)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권장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번 : 수험번호)
입학생은 소득구간만 심사 (재학생은 성적도 심사)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한도 내에서 입학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세부사항은 입학공지사항, 모집요강, [입학안내]>[국가장학]메뉴 등에서 안내
구 분 | 종 류 | 선정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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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자세히보기 |
국가장학 Ⅰ유형 |
소득 0~8구간 : 본교 수업료 전액 장학 감면 ※ 기초수급권자 0구간, 차상위계층 1구간 해당 |
· 8학기 동안 신청 : 소득구간 및 성적 80점 이상 ·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매학기 성적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요건 없음 |
다자녀장학 (자녀 3명 이상) |
유의사항
23-2학기 입학장학은 모집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신청 불가
장학수혜는 정규학기에 한하여 적용
다만, 위탁장학, 보훈장학(본인) 제외
입학 후에는 장학 성적기준 적용
장학서류는 서류제출기간동안 학력서류와 함께 제출
입학장학은 교내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다만,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