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전원 장학입학 후 1년간(연속 2개 학기)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 (적용예정)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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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新인재장학 | 일반전형 지원자로서 고교졸업자(검정고시 포함) 또는 학점은행학습자 | 학력서류로 확인 |
배움人장학 | 일반전형 지원자로서 전문학사 또는 4년제 대학 수료자(졸업자 포함) |
입학 후 1년간(연속 2개 학기)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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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전형 | 학사편입장학 | 4년제 학사학위소지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자, 독학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자 포함) ※ 2~3년제 전문학사는 해당 안 됨 |
학력서류로 확인 |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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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군경소방 · 협약공무원가족장학 |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국가 · 지방직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1. 재직(복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가족장학 |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1.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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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장학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영주권 사본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 해외거주 사실확인서(해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세금납부 사실증명서 중 택1 | |
외국인 | 해당국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택1 | ||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 | 귀화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중 택 1 |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가정 포함) |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 ||
제휴장학 | 제휴 고교 및 제휴 전문대 졸업(예정)자 | 제휴장학추천서(본교 서식) 서식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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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지자체 주민 (현재 25곳) ㆍ서울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민 ㆍ인천 : 인천 남동구, 부평구, 서구민 ㆍ경기 : 고양시, 양주시, 양평군민 ㆍ강원 : 강릉시, 원주시, 속초시, 춘천시민,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민 ㆍ경북 : 김천시민 ㆍ제주 : 서귀포시민 |
주민등록등본 | ||
제휴기관, 협회 종사자 또는 회원 | 제휴장학추천서(본교 서식) 서식다운 |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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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동문가족장학 | 본교 졸업생의 2촌 이내 직계가족 | 1. 장학신청서(본교 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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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군(軍)인재 육성장학 | 군위탁 정원외 입학취학추천 미신청자 또는 추천을 받지 않은 부사관, 장교, 군무원(수업연한까지) ※ 단, 입학취학추천 신청자는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
모교사랑장학 |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한 졸업생 | 본교 졸업생의 서류제출 면제 | |
장기복무 제대군인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타 대학 수혜학기 차감) |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산업체위탁전형 | 위탁장학 |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ㆍ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만 재직증명서도 가능) |
군위탁전형 | 위탁장학 | 군위탁 정원외 입학취학추천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부사관, 장교, 군무원 | 모집기간동안 각 군본부에 사이버대학 자비취학추천 신청을 하면, 교육부로부터 입학취학추천 공문(명단)을 접수받아 처리(지원자 제출서류 아님) 예) 육군 : 국방인사정보체계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해군, 공군, 해병대 : 소속부대 인사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신청 |
장애인전형 | 장애인장학(적용예정) | 온라인학습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상이군경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북한이탈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비대상자(교육보호기간 경과자)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
기회균등전형 |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매학기 수업료 전액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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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대상자(교육보호기간 내)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권장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번 : 수험번호)
입학생은 소득분위만 심사 (재학생은 성적도 심사)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한도 내에서 입학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세부사항은 입학공지사항, 모집요강, [입학안내]>[국가장학]메뉴 등에서 안내
구 분 | 종 류 | 선정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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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자세히보기 |
국가장학Ⅰ유형 |
소득구간 0~8분위 : 본교 등록금 전액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0분위, 차상위계층 1분위 해당 |
· 8학기동안 신청 : 소득구간 및 성적 80점 이상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매학기 성적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요건 없음 |
다자녀장학 (자녀 3명 이상) |
유의사항
입학장학은 모집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신청 불가
장학수혜는 정규학기에 한하여 적용 (단, 위탁장학, 보훈장학(본인) 제외)
입학 후에는 장학 성적기준 적용
장학서류는 서류제출기간동안 학력서류와 함께 제출
입학장학은 교내장학과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