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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교육

군위탁생이란?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우리 대학 신편입학 모집기간동안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을 말합니다.

군위탁생 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국방부 정원외입학취학 추천’을 받아 군위탁전형 으로 입학 해야 합니다.
- 군위탁생은 재학 중 각 군에 복무 중이어야 하며, 매학기 시작 전(년 2회) 복무여부 확인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군위탁생 특별 혜택

  • 전형료 전액면제

  • 실입학비용 환급

    국가장학금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 수업료 50% 감면

  • 국가장학금 9구간 이하

    (※기초~8구간:수업료 면제,
    9구간: 수업료 감면)

※ 입학 후 성적 2.0이상 유지조건

안내사항

- 군위탁생은 재학 중 각 군에 복무 중이어야 합니다.
- 입학 자격 최종 재확인을 위해 입학시점(개강일 전일까지)에 복무 여부를 재 확인합니다.
- 재학 중 매학기 시작 전(년 2회) 복무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전역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