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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국가장학 신청자에 대해 가구의 소득수준을 심사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신청)

국민소득을 기초·차상위부터 마구간까지 나누고, 가~라구간에 대해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 차등지원
  •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등록금 범위내
    아이콘
  • 장학 중복수혜 가능

    입학장학 + 국가장학
    아이콘
  • 1인당 총 8학기까지 신청

    타 대학 수혜학기 포함
    아이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신청차수 신청기간 신청방법
1차 11월 하순
~ 12월 하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① 상단의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메뉴 클릭 후 화면 우측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상단의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메뉴 클릭, 동의 완료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적구분 : 학부 신입 또는 편입 중 선택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신청서 작성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시 인증서 필요

1차 기간 신청자 :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2차 기간 신청자 : 등록금 자비 납부 후 4~5월에 국가장학생 선발 시 통장으로 환급

2차 2월 초순
 ~ 3월 중순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정자격

장학금 구분 및 선정자격

소득연계형 국가장학 신청 후 선정자격
국가장학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가~라구간 대학생(입학생은 소득구간만 심사)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
(자녀 3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가~라구간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입학 시 만 39세 이하인 미혼 자녀)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선정 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국가장학 감면금액 (학기 단위)

장학금 지원금액

소득구간 월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가~라구간
19,484,214원 이하
(26년)
소득구간(가~라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는 전액 / 가구간 300만원 / 나구간 220만원 / 다구간 180만원 / 라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 : 기초·차상위는 전액 / 가구간 305만원 / 나구간 252.5만원 / 다구간 232.5만원 / 라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다구간까지) 전액 / (라구간) 100만원
  • 정규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감면(정규학기 O, 계절수업 X)
  • 월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만으로 확인(기초·차상위 구간)

26-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첫째 / 둘째 자녀 셋째 자녀부터
기초 / 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가구간 300만원 305만원
나구간 220만원 252.5만원
다구간 180만원 232.5만원
라구간 50만원 67.5만원 100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정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예시)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예시 첫번째 이미지
  • 예시의 경우
    소득인정액(월)
    974만원 산정

    26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경곗값인 19,484,214원 이하며, 예시는 국가장학금 다구간에 해당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다구간은 180만원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모의계산 예시는 단순 참고용이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가능


국가장학 성적기준 (재학생만 해당)

구 분 심사기준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신청자의 가구 소득만 심사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원 성적 80점 이상 취득 (학점포기 전 성적)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2학점 이상 이수, 원 성적 70점 이상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분위는 성적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 (매뉴얼 참조)

  •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회원가입 및 신청시 인증서 필요
  •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필요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심사결과 확인
    심사결과 확인국가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카톡 알림 또는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유의사항

교외장학인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인 입학장학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 가구원 미동의 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

국가장학 소속대학 변경신청은 합격자 발표 후에 대표전화(☏ 1644-0982)로 요청

국가장학과 학자금대출을 중복 신청한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재단 내에서 학자금대출을 원천상환 처리함

 

자주하는 질문

  • Q 신(편)입학 지원자인데 국가장학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A 신(편)입학 지원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대학명은 서울디지털대학교로 검색하고, 학번은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Q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 A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 취소됩니다.

  • Q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경찰, 소방관, 공무원, 부사관과 같은 위탁생도 국가장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 동의를 해야 하나요?
  • A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림] 주요 신청화면 안내

안내안내

국가장학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