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실비용 지원 국가장학금(국가장학Ⅱ유형)
신·편입생의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
국가장학 수혜횟수(8학기) 또는 소득구간 초과자(9~10구간)도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 지원)을 신청하면, 입학실비용(9만9천원)은 전액 지원
※ 외국인은 장학처리,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기관에서 지원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청기간
신청차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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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5. 21.(화) 09시 ~ 6. 20.(목) 18시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상단의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 지원)]메뉴를 클릭 후 화면 우측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 (인증서 필요)입학실비용(9만9천원) 지원금 신청이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절차는 없음 ※ 입학실비용과 국가장학을 함께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메뉴 클릭 후 화면 우측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 선택 (혼동 금지) 1차 기간 신청자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선 감면처리 2차 기간 신청자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자비 납부 후 환급 |
2차 | 8. 14.(수) 09시 ~ 9. 11.(수) 18시 |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신·편입학 지원자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 지원금은 국가장학 수혜횟수(8학기)나 소득구간 초과(9~10구간)와 상관없으며, 개별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입학실비용 지원금만 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 지원)]메뉴를 신설
※ 외국인은 장학처리,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기관에서 지원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청혜택
입학실비용(9만9천원) 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 국가장학 1차 신청자는 선 감면, 국가장학 2차 신청자는 납부 후 10~11월 통장으로 환급
국가장학 신청방법
등록금
구 분 | 금 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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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
99,000원 | · 신·편입학 첫 학기만 납부 · 국가장학 신청자는 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 입학실비용과 국가장학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권장 ※ 외국인은 장학처리,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해당기관에서 지원 |
학점당 수업료 |
66,000원×수강학점 | · 매학기 납부 · 국가장학Ⅰ유형(다자녀장학 포함) 신청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8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실비용,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4~6구간 : 210만원 / 7~8구간 : 175만원 - 다자녀(8구간까지) : 22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전액 |
유의사항
가. 입학실비용(9만9천원) 지원금만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 지원)을 선택
나. 입학실비용과 국가장학을 함께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메뉴 클릭 후 화면 우측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 선택 (혼동 금지)
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중 택1
라. 입학실비용은 1개 대학에만 적용되므로, 이중학적자의 경우 우리 대학에서 선 감면이 되더라도 타 대학을 선택하면 선 감면된 입학실비용을 납부해야 함